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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협동조합 & 정보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방법 - 4원칙

by 원쿱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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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은 반드시 '비우고 세척, 라벨/뚜껑 제거, 재질별 구분, 투명 봉투 또는 지정용기 사용' 4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4원칙을 따르면 쓰레기 부피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종이류
골판지 상자 :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 제거 → 납작하게 접어 묶어서 배출 
신문지·책자·전단지·노트 등: 물에 젖지 않게, 평평히 펴서 끈으로 묶어 배출 (코팅·스프링 제거 필수) 

 


🧴 플라스틱·PET
투명 PET병 : 내용물 비우고 세척 후 라벨 제거 → 부피 줄인 뒤 뚜껑 닫고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플라스틱 용기·트레이(PVC, PE, PP 등) : 내용물 제거, 세척 → 라벨·뚜껑 분리 → 투명봉투에 배출 
비닐류 (과자·라면봉지, 1회용 봉투, 뽁뽁이 등) : 내용물 제거, 세척 → 투명봉투에 따로 담아 배출 
주의 : 테이프, 이물질 묻은 비닐은 일반 쓰레기류 

 


🥫 금속류·캔류
음료캔·식료품캔 : 내용물 제거, 세척 → 눌러서 부피 줄인 후 투명봉투에 배출 
부탄가스·살충제 용기 : 내용물 완전히 제거, 구멍 뚫기 → 세척 → 투명봉투에 배출 

 


🍶 유리병
음료용 빈 병 : 내용물 비우고 세척 후 라벨 제거, 색상별 분리 가능 시 따로 배출, 깨지지 않게 마대 또는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깨진 유리, 도자기, 내열유리 등 : 신문지에 싸서 불연성 마대 또는 종량제봉투로 배출 (재활용 불가) 

 


👚 의류·원단류
전용 수거함에 넣거나, 투명봉투에 담아 문 앞 배출 
재활용 불가 품목 : 가방, 이불, 커튼, 카페트 등 →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 폐기물로 신고 배출 (예: 이불 대형 폐기, 요금별 납부) 

 


🔋 전지·형광등
폐건전지 & 형광등 : 지정 수거함(행정복지센터 등)에 별도 배출 
LED 전구, 백열전구 : 재활용 품목이 아니므로 종량제봉투 배출 

 


🍚 음식물 쓰레기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 납부필증 또는 RFID 기반 지정용기(120L)에 배출
150세대 미만 : 전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일반주택 문전배출 : 납부필증용기 또는 종량제용기에 담아 지정시간 배출 
배출 시 주의사항 : 물기 제거, 이물(빨대·젓가락·병뚜껑 등) 제거, 장류는 별도 배출, 김치는 헹궈 배출 

 


🚫 배출 전 금지 항목
고무장갑, 칫솔, 실리콘 제품, 랩, 과일망, 드라이기 부속 등은 재활용 불가 품목이며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