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와 법적 근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며, 조합원들의 공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동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법적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 설립 및 운영 방식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며,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 설립 신고하여 설립합니다.(경기도는 시군 관할)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조직의 법인 형태로 인·지정이 가능하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주소지 관할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 이익 배분 및 재투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과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이 가능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금지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도 비영리성을 강조하는 형태의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기업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 주요 목적과 활동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공동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시하며,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요약 비교표
| 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 법적 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
| 설립 요건 | 조합원 5인 이상, 시·도지사 신고 | 조직 형태 다양, 고용노동부 인증 필요 |
| 이익 배분 | 출자금 및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 가능 |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
| 주요 목적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필요 충족 |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사회 공헌 |
| 운영 방식 | 조합원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 | 조직 형태에 따라 상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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