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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초 상식

협동조합의 7원칙

by 원쿱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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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의 7원칙 - 함께 만드는 공정한 세상 🌟 


협동조합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닙니다.
사람 중심의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이 바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 정한 7대 원칙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1️⃣ 자발적이고 열린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 종교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별 없이 열린 문, 누구에게나 개방된 

이것이 협동조합의 출발점입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2️⃣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

모든 조합원은 1인 1표의 권리를 갖습니다. 🗳️

조합원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은 조합원을 대신하여 봉사한다.

조합원은 돈을 많이 냈다고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건 아닙니다.
평등한 의사결정 구조, 그것이 민주성의 핵심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출자금을 내고,
조합의 이익은 공동 소유로 돌아갑니다. 💰
이익은 일부에게 배분되지 않고,
전체 조합의 목적 달성에 다시 쓰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4️⃣ 자율성과 독립성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체입니다.
정부나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더라도,
운영은 독립적으로! 🎯
외부 개입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교육, 훈련, 정보 제공

조합원은 단순한 회원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참여자입니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인에게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장점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7조]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6️⃣ 협동조합 간 협동

혼자보다 함께가 강하죠! 💪
협동조합은 서로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합니다.
지역·전국·세계 단위의 연대,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7️⃣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일부이자 책임자입니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환경, 복지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7가지 원칙은 협동조합을 단순한 ‘사업 모델’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가치 공동체로 만들어 줍니다.


협동조합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