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절감 수치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주차장 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주휴게소에 주차장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나 뜨거운 태양빛의 가림막이 되어 주기 때문에 주차하는 차량들은 태양광이 있는 곳에 주차하려고 합니다.
서수원 농수산물 하나로유통센터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쇼핑하는 동안에 주차된 차량을 그늘막에 주차할 수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주차장 태양광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태양광 주차장의 규모와 설비 등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태양광>
6월 말부터는 민간 신축 아파트에도 태양광이 의무 설치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만큼은 자급한다는 것인데,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자급하는 양을 줄여서 에너지 자급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요?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6월말부터 강화되는 것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의무화 기준은 LH가 짓는 공공아파트에 먼저 적용했고, 그 다음에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 동안 건축 자재값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건설 경기 하락으로 인해 민간 아파트 적용이 미뤄지다가 이제야 시행되는 것입니다.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단열 강화, 태양광 설치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B_PvVOPj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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