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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접수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
○ 발급일(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공휴일 제외)
○ 접수처: 온라인 접수 및 발급
*** 협동조합 시스템(coop.go.kr)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상세주소) http://www.coop.go.kr/home/application/list.do?menu_no=2203
☞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접수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
○ 발급일(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공휴일 제외)
○ 문의처: 031-697-6953
○ 접수처: 온라인 접수 및 발급
*** 사회적기업 포털(http://www.seis.or.kr 로그인) → 통합사업관리시스템(클릭) → 취약계층고용비율점검신청(클릭) → 확인서신청(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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